국토부, 오는 6~7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는 이미 광폭주차장 공급.."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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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주차를 하다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주차장의 폭이 지금(2.3m)보다 최소 10㎝ 이상 넓어질 예정이라서다.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5m가 유력한 가운데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2.4m로 확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7월 중 주차장 구획 기준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2.3m로 최근 자동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늦어도 7월에는 아파트 주차구획 최소기준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가 끝나는 9~10월부터 주차장을 새로 지을 땐 바뀐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책정해야한다.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은 2.4m와 2.5m 중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교통연구원은 주차구획선과 관련한 국토부의 용역에서 최소폭이 2.5m는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5m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다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인해 주차구획 폭 기준을 2.4m로 낮춰 조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주차구획 폭이 넓어지면 주차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에서 짓도록 한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주차장 땅을 더 확보해야한다. 이 때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해서다.
단순계산할 때 가로 100m 길이 주차장에선 현행 기준으로는 43대를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주차구획 폭이 10㎝ 넓어지면 주차대수가 41대로 2대 줄어든다. 20㎝ 넓어지면 40대를 주차할 수 있다. 3대가 줄어드는 것. 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이야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하주차장을 넓혀야 하고 땅을 깊게 팔 수록 시공비가 늘어 분양비가 비싸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실내 주차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새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구획 폭을 최소기준 보다 10~20cm 넓힌 광폭주차장을 공급하고 있다. 분양비가 오르더라도 광폭주차장이 아니면 입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오는 2018년부터 새로 짓은 주택에 대해 주차구획 폭을 2.4m로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법 규정을 바꿔 버리면 가구 수가 많은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주차 가능한 대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 게다가 중소건설사는 시공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이미 광폭주차장 공급이 추세긴 하지만 법 기준 자체를 바꾸면 업계는 물론 입주민도 선택 폭이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중소건설사는 오르는 시공비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차구획 최소폭 기준인 2.3m는 지난 1990년 정해진 뒤 27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SUV(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를 비롯한 중·대형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주차를 하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사고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주차구획 폭이 작아 정치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며 "주차구획이 넓어지면 그 만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