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발라 쌓아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새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콘센트 개수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 대비 50분의 1 수준 이상으로 한다.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도록 시공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면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시방 규정에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위 규정에 뒀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된다.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를 지정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