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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전산자료 삭제'…공정위 조사 조직적인 방해

기사입력 : 2017년05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5월0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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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1명 동원해 조사 방해하고 증거자료 숨겨
공정위, 조사방해 무방비…'강제조사권' 부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대해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를 은익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현대제철 직원 2명은 2016년 12월 1차 현장조사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 2017년 2월 2차 현장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특히 담당 임원과 회사 차원에서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현대제철 측은 결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방해와 자료제출 거부는 불공정행위를 숨기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공정거래법 69조에 따라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 법인과 해당 직원 11명에 대해 과태료 총 3억 1200만원으로 부과했다(표 참고).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 19일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수단이 없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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