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SK, 공정위 조사방해 '무리수'… 핵심자료 한박스 빼돌려 폐기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1:13

공정위 "사상 초유의 사건" VS SK "과잉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SK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할 당시 SK C&C측이 조직적인 조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월 21일 SK C&C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사전에 모의를 통해 공정위가 영치중인 핵심자료를 빼돌리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했다.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당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김모 상무가 주도했으며, 과장급 직원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태료 2억9천만원…법규정없어 형사처벌은 면해

SK측이 폐기한 자료는 SK C&C가 그룹 계열사들과 거래한 내용으로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SK측에 자료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대관업무 총괄부서)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으며, 폐기된 자료도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임직원들도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자택 보관, 허위진술 등 사전에 계획된 지침에 따라 조사방해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피조사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영치중인 자료를 빼돌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사방행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총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법 69조). SK C&C 법인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액 2억원을 부과했으며, 조사방해를 주도한 김 상무에게도 법정 최고액인 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시에 따라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A과장은 2000만원을,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B전무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관련 책임을 물어 역시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면했다. 올해 들어 조사방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SK C&C "우발적인 실수…깊이 반성한다"

이에 대해 SK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시 공정위의 강압적이 조사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발적인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SK C&C 관계자는 "공정행위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면서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사건 직후 공정위 조사지원부서와 담당자를 즉각 교체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사 방해자에 대한 SK C&C나 SK그룹 차원에서의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해를 주도했던 김모 상무는 직무만 바꾼 채 여전히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A과장 역시 당시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SK측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알 수 있는 단면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측이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면, 해당 직원들을 강하게 징계했을 것"이라면서 "SK측의 대응은 이번 조사방해가 사전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대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