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생명 '경영인 정기보험', 사실상 저축보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 컨설팅 활용..세법 빈틈 공략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해진 기간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지만 해약환급금 등이 일정기간 후 납입한 원금보다 많아져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생명은 일선 영업지점 등에 배포된 마케팅 자료에서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요컨대 법인의 자금을 CEO 개인자산으로 융통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8일 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대 65세까지 가입, 9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초기 10년 동안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하지만 11년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10%, 15%, 20% 등으로 많아진다(체증형). 이런 구조 때문에 가입 후 10년 이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진다.

가령 40세에 보장금액 1억원, 20%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0세까지 보장금액은 1억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51세부터는 매년 20%씩 보장금액이 체증되어 60세 3억원, 70세 5억원, 80세 7억원 등으로 커진다.

해지환급금도 가입 후 약 15년 이전까지는 원금을 밑돌지만 20년 후(60세)에는 2억원, 30년 후(70세)에는 3억원, 40년 후(80세)에는 4억원이 넘는다. 즉, 유지기간이 길수록 보장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많아져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증형 구조다. 게다가 보험료에 추가보험료까지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은 더욱 불어난다.

삼성생명이 지난달 28일 출시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도해<사진=상품교육자료>

문제는 이 상품이 중소기업 CEO 등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삼성생명이 배포한 자료에는 ‘CEO의 퇴직금 재원 마련’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은 월 150만원 이상 고액을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삼성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런 틈새를 노려 개발한 상품이라는 지적이다.

즉, 외형상으로는 순수보장성보험인 정기보험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저축성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를 법인으로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CEO 개인으로 계약한다면 CEO는 세금 부담없이 사망보장과 목돈까지 마련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종신보험과 비슷한 정기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에게 고액 저축성보험 판매가 힘들어짐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연금보험 컨셉으로 불완전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기보험 만기가 90세라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져 올해 상반기 내에 ‘종신보험은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문구를 상품설명서 등 기초서류에 명기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가 긴 정기보험도 사실상 종신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