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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CI·KT 공시위반 '밥먹듯'…롯데·신세계·CJ도 '불성실'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2:00

22개 대기업집단 54개사 99건 위반
공정위, 과태료 2억1893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 중 SK와 OCI, KT의 공시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와 신세계, CJ, 효성도 다른 곳에 비해 불성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2개 집단 54개사가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점검기간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이며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에 대해 누락, 지연, 미공시, 허위공시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의 위반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OCI 11건, KT 11건, KT 9건, 롯데·신세계·CJ·효성 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SK 계열사 나래에너지서비스는 누락공시 11건과 지연공시 2건 등 무려 13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20개 집단 41개사(26.5%)가 65건을 위반했다.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1건(16.9%), 허위공시 3건(4.6%) 순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14개 집단 16개사(21.3%)가 34건을 위반했으며, 누락공시가 1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1건(32.4%), 미공시 6건(17.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점검대상 중 위반회사 비율은 34.8%로 전년(43.3%) 보다 8.5%p 감소했으며,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도 지난해 0.64건으로 2015년(1.04건)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점검 결과 전년보다 위반회사 비율 및 평균 위반건수가 감소하는 등 공시제도의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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