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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다른 대기업은 피해자, 삼성만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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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3차 공판

[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면서 대가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전경련 주도로 마지못해 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된 강우영 삼성물산 기획관리팀장, 권순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회본부 사회협력팀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경우 미르재단 관련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요청대로 15억원을 지급했다"며 출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미래전략실은 삼성 그룹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계열사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주도로 마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며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전경련에서는 청와대 지시사항이라 하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 상황이어서 재단 출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적인 취지에서 출연한 점은 삼성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라며 "삼성만 이례적으로 대가 관계를 합의했다는 차별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재단 설립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출연금이 곧 뇌물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대기업은 환경 문제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정부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세무조사 등이 가장 염려되는 불이익”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를 들어 "포스코가 삼성보다 더 확실한 대가 합의가 있었는데도 뇌물 공여관계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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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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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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