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가 '전국노래자랑'에서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저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기자] 송해가 ‘전국노래자랑’에서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져 방통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2017년 제 1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26일 방송된 KBS1 ‘전국노래자랑’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시 3월 26일 ‘전국노래자랑’ 방송분에서는 MC송해가 객석을 등진 채 서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송해는 “여자노래를 잘 부르 길래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려고 고추를 만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송해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2호에 따라 ‘전국노래자랑’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 측은 “중장년층에서는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송해가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지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부터 37년간 방송된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낮 12시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