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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제 개혁, 기업들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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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GST 시행은 너무 의욕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모디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로 세제 개혁에 나선 인도가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3개월은 너무나 짧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품서비스 세제를 가진 호주의 경우 시행에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자 인도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 Times)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인도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6일 상원에서 원안대로 승인된 통합 상품서비스세(GST)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연방 국세청장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가 주정부들의 GST준비 상태 점검차 인도 북동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국무총리 <사진=블룸버그>

오는 13일 구와티 주를 방문해서 주 정부 관계 공무원들과 GST시행 대비 IT 상태를 논의한다는 것. 연방 차원에서 GST도입을 위한 법안들은 모두 상-하원을 통과했고, 주 별로 주 GST법만 통과하면 통합 상품서비스세는 바로 시행된다.

현재 연방 GST 위원회는 적용할 세율을 5%, 12%, 18%, 28% 등 4가지로 정했다. 5월 18~19일 양일간에 각 세율에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의 범주를 정하면 GST 세법 체계는 완성된다.

GST는 현재 29개 주에서 각기 다른 12가지 부가 항목을 대체해서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것으로 인도경제에 성장 모멘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GST의 효과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을 2%포인트 더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개했다.

◆ 기업들 '제동'… "준비기간 너무 짧다"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비슷한 세제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의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시행 시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인도 연방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호주 경쟁위원회 전 위원장 알랜 펠스(Allan Fels)는 "비단 기업들이 세무 신고에 필요한 서식 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7월 1일부터 GST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의욕적"라고 관측했다.

GST위원회가 적용할 세율은 4가지 선별해 놨지만, 이 세율을 각각 적용할 품목이나 서비스 종류를 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기업들에게는 태산같은 일을 안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언스트영(EY)의 인도세무대표 수디르 카파디아(Sudhir Kapadia)는 "해당 세율에 적용될 품목을 정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지경"이라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 2000년 호주가 GST를 도입했을 때 가공식품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도 영국에서는 1991년에 자파 케익(Jaffa Cake)이 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비스켓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하는냐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있었다.

은행의 예금도 GST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그럴 경우 자금 실제 이자율 상승 효과가 있어 그 여파는 예상외로 커질 우려도 있다.

최근 가구회사를 창업한 메그나 말리크(Meghna Malik)는 "상품이 반송된 후 이를 다시 배송할 경우 GST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했다.

FT는 기업들이 새로 도입되는 GST에 대한 행정상 현실인 세무신고의 악몽을 두려워한다고 환기했다.

말리크는 "서로 다른 세제를 가진 29개 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통합 GST가 언젠가는 인도 전역에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프로세스는 정말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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