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인 지난달 10일 기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검찰 등 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이날 특수상해·특수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당일 서울 안국역 주변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 내려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폭행으로 기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언론이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평소 기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SBS 방송 화면 캡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