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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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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만가구 보험료 50%↓…평가소득 폐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오는 2022년 최종적으로 개편된다. 개편이 완료되면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개편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2018년, 2021년, 2024년)을 2단계(2018년, 2022년)로 줄였다.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시행되며, 2022년에는 완료된다.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 낮아진다. 반면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이었던 평가소득(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은 없어진다.

내년 7월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미만은 제외된다.

또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내년 7월에는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최종 개편되는 2022년에는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설 경우, 해당 소득에도 월급과 같은 보험료율로 소득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하위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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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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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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