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품' 종신보험 세부분류 안돼…실효성 의문
[뉴스핌=이지현 기자] "얼마든지 설계사들한테 유리한 보험 팔 수 있어요. 수수료 높은 변액 종신보험 팔고 싶으면, 그보다 보험료가 비싼 일반종신이나 CI종신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거죠. 상품이 워낙 복잡하니 잘 설명만 하면 고객들은 셋 중 보험료 싼 변액종신에 가입할 확률이 높겠죠."
다음달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동종 또는 유사한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설명해야한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보험업계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이지 않다 보니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상품비교설명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교설명하는 각 상품의 보험사는 모두 달라야 한다. 또 설계사는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등 총 7가지 항목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상담 후에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어떤 보험사의 어떤 상품을 비교 설명 받았는지, 의무 설명 사항은 모두 이행했는지 등을 고객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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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의 상품군 분류 기준의 일부. 정기보험과 질병보험, 암보험 등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종신보험은 세부 분류 기준이 없다.<자료=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비교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 최소분류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질병보험은 만기환급형·순수보장형으로 나뉘는데, 만기환급형 질병보험을 판매하려 한다면 만기환급형 특성을 가진 질병보험끼리만 비교 설명해야 한다.
문제는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일반종신·변액종신·CI종신 등 종류가 많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결국 설계사가 변액·일반·CI·연금형 등 다양한 상품을 임의로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되면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종신보험은 수수료가 많아 GA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경우 종류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사상품 분류 기준이 세부적이지 않다 보니 설계사들이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할 여지가 있다"면서 "당국이 상품을 잘 모르고 일단 제도를 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GA업계도 곤혹스럽다. 유사 상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할지 혼란스러운데다, 설계사도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한 GA업계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부터 상담시 상품 설계서 3개를 들고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보험 상품이 일괄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 보험사로부터 따로 설계서를 받아야 하다 보니 설계사 업무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설계사들이 샘플을 몇 개 뽑아놓고 형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 상품군 분류 기준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 "만약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협회 차원의 상품군 분류 시행세칙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