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합의로 중재제도 신청 가능
최대 25만 5천원 수수료...전문가도움
단기간 피해시 40% 향상된 배상 적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중재제도를 도입해 공사장 소음 등 시민들의 환경피해 분쟁 조기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환경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한다.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피해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시민들이 환경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감정인 선정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25만 5천 원이다.
새로 도입된 중재제도는 법정 9개월인 처리기한을 2개월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중재제도를 포함한 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규 위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환경권익을 강화하고 시공사의 환경피해 예방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배상기준을 적용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난 1월 접수사건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단기간 피해(1개월 이내에 기준치의 5dB이내에서 초과한 소음피해)의 경우 현행 1인당 10만 4천원에서 약 40%정도 상향된 14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실외기 소음과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상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강화된 배상기준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익이 보다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