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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임대료 인상 안하면 최대 3000만원 무상지급”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38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38

[뉴스핌=최주은 기자] 5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리모델링비는 기준에 따라 최대 3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환산보증금 4억원 이상인 건물의 경우 상가가 3개 이상이면 3000만원, 2개 이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 건물의 경우 상가가 3개 이상이면 2000만원, 2개 이하면 1000만원을 받는다.

<자료=서울시>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한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3월 16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키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처음 도압히고 이화여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했다. 34개 상가에서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6억7000만원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했다. 올해도 6억3000만원을 상가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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