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신동빈·신동주 '경영비리' 재판 출석
신영자·서미경도 나와..매주 3차례 공판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오너일가가 20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사진=함지현 기자> |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8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이어 모습을 나타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헐값에 매각 했느냐, 롯데가 계속 비리에 언급되는데 책임감을 못느끼느냐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재판장에 입장했다.
이들에 앞서 참석한 서미경씨 역시 묵묵부답으로 취재진을 지나쳤다. 구속수감 중인 신 이사장도 법정에 나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 된 이후인 오후 2시18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롯데일가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세간의 관심을 나타내듯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재판이 열리는 312호는 자리가 꽉 차있었음에도 입장을 위한 인파가 길게 줄을 늘어 서 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총수일가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9명을 불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에 달하는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갑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858억원의 조세포탈·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부회장은 급여명목으로 391억원 횡령 혐의를,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 대가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에겐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및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매주 세 차례씩 공판을 열 계획이다. 피고인이 9명에 달하는 만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