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6월부터 부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주택이나 직장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원을 신고할 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 ▲토지사용승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 군수장, 구청장은 신고 접수 15일 안에 이를 허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내야 한다.
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에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공사금액의 30% 이상)도 정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했던 사무실 면적기준(22㎡ 이상)은 없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