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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朴 대통령 “선의 왜곡”…이정미 “朴, 최순실 사익추구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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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장일치 인용
기밀문서유출·최순실 이권위한 직권남용 사실판단
특검 조사·靑 압수수색 거부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이뤄졌고 사익 추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으로 봤다.

◆ 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vs 헌재 "작년 4월까지 崔에 전달"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개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여부가 핵심 중 하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보좌진 체제 완비 전까지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이 넘어서까지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건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보좌체제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서 유출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 "사익 추구는 오해" vs 헌재 "崔 이권 추구 도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발언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를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적인 사이' 등으로 규정했다. 최씨의 재단 출연금 모금 활동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최근까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최순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 및 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최순실씨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최씨의 회사 및 최씨 지인의 회사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1월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규재tv>

◆ 특검 조사 거부 朴…헌재 "헌법 수호 의지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 한다. 일정이나 여러 부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는 했으나 대통령 측은 관련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점을 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숨기려 한 점도 짚었다.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행위"라며 "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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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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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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