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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헌재,재판관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첫 대통령 탄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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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헌·위법 행위...대의민주제·법치주의 위배"
"국민 신뢰 배반한 것…헌법 수호 관점서 용납못해"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남용"…핵심 사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정 요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것이다.

이 권한 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최종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인정했다.

이 대행은 "최서원은 정호성을 통해 비밀 문건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최서원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에 이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두 재단의 경우 사업 추진과 자금집행 등 재단의 운영, 의사 결정을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 이사진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밖에 피청구인이 최서원이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KT에 특정인을 채용시키고 현대차에 소개 자료를 발송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의 고리끊기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핌 DB, 뉴시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최서원의 이권에 개입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누설된 각종 문건들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비밀엄수 위배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결론을 모았다. 또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압박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들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주문 낭독 이후 즉각 파면됐다.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는 오는 5월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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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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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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