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헌재,재판관 8인 만장일치 탄핵 인용…첫 대통령 탄핵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2:13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2:29

"박근혜, 위헌·위법 행위...대의민주제·법치주의 위배"
"국민 신뢰 배반한 것…헌법 수호 관점서 용납못해"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대통령 권한남용"…핵심 사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정 요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것이다.

이 권한 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최종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탄핵소추사유 유형 가운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탄핵 인용의 핵심 사유로 인정했다.

이 대행은 "최서원은 정호성을 통해 비밀 문건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최서원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에 이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두 재단의 경우 사업 추진과 자금집행 등 재단의 운영, 의사 결정을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다"며 "재단 이사진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밖에 피청구인이 최서원이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하도록 KT에 특정인을 채용시키고 현대차에 소개 자료를 발송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의 고리끊기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핌 DB, 뉴시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최서원의 이권에 개입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누설된 각종 문건들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비밀엄수 위배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결론을 모았다. 또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압박했다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들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주문 낭독 이후 즉각 파면됐다. 대통령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는 오는 5월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