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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08:26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1:46

檢, 벌금형 1500만원 구형...집행유예 이상 미국行 불가능성↑

[뉴스핌=김범준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오늘 1심 판결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22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강씨는 구단 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17시즌 스프링캠프(소속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스프링캠프는 지난달 18일 시작했지만 강씨는 혐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씨는 경기 출전은커녕 당분간 미국에 갈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강정호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큰 잘못을 한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며 선처를 적극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도로 위 시설물(가드레일)과 지나가는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입건된 강씨에게 검찰은 지난 1월25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지만,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강씨의 친구 유모씨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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