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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역대급’ 특검 지휘한 박영수의 뚝심 “기각되면 영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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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재용 구속 등 가시적 성과
20여명 기소…특검과 특검보의 ‘합작품’
음지검사 윤석열·저격수 한동훈도 한몫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온다. 박영수 특검이 차에서 내리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다.

막내기자들이 질문하려고 달려가면 눈치라도 챈 듯, 가볍게 손을 들어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70일간 변하지 않은 박영수 특검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정권 최고위층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며 ‘역대급 성과’를 낳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 선임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또 파견겸사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등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 <사진=김학선기자>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에 이른다. 또 수사기간 만료 시점에서 1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기로 해 20여명의 역대급 결과를 만들었다. 참고인 포함 공식 소환자는 63명이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온 ‘법꾸라지’ 김 전 실장과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을 받은 조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 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씨도 구속수감됐다. 비선진료 의혹과 박 대통령 차명폰 개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권력실세와 재벌 총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업인들을 괴롭힌 정경유착, 또 재벌 총수는 법 위에 있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후련하게 깨뜨린 역사의 기록이 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나서도 ‘자신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뒤집기는 없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될 때까지 계속 청구한다’는 박영수 특검의 뚝심이 엿보인 순간이었다.

특검의 역대급 성과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국정농단의 혐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게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기간 동안 파견 검사를 잔류시키는 등 유죄 판결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수사에서 발휘한 ‘뚝심’을 재판부로 이어나가 또 다른 정부에서 기생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비해 법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붙은 국민적 공감대에 특검이 기름을 부은 형국”이라며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역대급 특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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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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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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