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물량을 예외로 적용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8~2022년 동안 공공실버주택 5000가구(1년 1000가구씩)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임대주택(영구임대)으로 저층(1~2층)에 복지관을 설치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한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정부 보조금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자료=국토부> |
또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는 총 주택 공급 물량의 20% 미만으로 60~85㎡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은 20%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지난 2013년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60~85㎡ 공공분양주택을 노부모 부양 가구 특별공급에 우선 분양한다. 지난 2013년 이후 6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사업 승인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시니어 기업형 입대주택(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한다.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는 물리치료, 치매예방, 건강검진을 비롯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600가구 규모 시범단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향후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의원에서 가까운 부지에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자 주거지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고령층의 주거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