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부장님, 그게말입니다” 소통막는 계급언어 ‘존댓말’

기사입력 : 2017년02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5일 17:23

농경사회 공동체 생활환경의 산물…유교문화도 한몫
낯선사람 뭐라 불러야 할지 난감, 기준은 ‘오직 나이’
자신의 존대와 상대의 반말로 계급 형성, 수직의 굴레

[뉴스핌=김규희 기자] 우리는 질문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에 살고 있다. 어떨 때는 질문이 나에게 부메랑이 된다.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하고, 때론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럴 바에야 입닫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내가 뭐라 답변하니?” (나이 많은 사람)

“아니 ‘야’라고 하실건 아니고요.” (나이 적은 사람)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는게 뭐가 나빠!” (나이 많은 사람)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오는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72)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한 말이다.

우리말은 ‘높이는 말’이 발달했다. ‘반말’도 발달했다. 존댓말과 반말이 어우러지는 순간 계급과 위계질서가 만들어진다.

김평우 변호사는 젊은 기자를 눈 앞에 두고 ‘야’라고 외치는 순간 이미 언어적 계급이 형성됐다. 반말은 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자도 김 변호사와 같이 반말로 응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봐도 뻔하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

◆ 반말과 존댓말, 생활환경의 산물

우리는 연장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우리가 용인하는 범위에서 상하관계가 형성됐을 때 의사 소통 과정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어긋나면 충돌한다.

언어사회학자인 이병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우리말을 ‘마을공동체 언어’로 해석했다. 산업화 과정을 겪기 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는 생활의 터전은 항상 일정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랐던 어른과 관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나 어법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제 과거 같은 좁은 생활권은 없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는 경우도 과거보다 훨씬 줄었다. 같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지금의 생활권을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먼훗날 더 이상 반말이라는 언어체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 유교문화 속 ‘자발적 굴복’

김성수(40·가명)씨는 자기보다 어린 후배와 직급이 같다. 후배는 매번 자신에게 존댓말을 써왔지만 직급이 같아지고 나서는 반말을 섞어쓰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그때부터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반면 회사의 상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하면 오히려 불편해하기도 한다. 상사의 권위에 대한 ‘자발적 굴복’이 알게 모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리는 윗사람 말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유교 문화에서 성장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했다.

삼강오륜의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존중해야 옳은 것이었다.

정도는 옅어졌지만 유교의 기본 강령은 오늘날까지 진리처럼 여겨져 내려왔다. 때문에 우리는 존댓말과 반말의 계급언어 체계에 속하는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수직’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언어’는 그 사회의 체계와 문화를 나타내는 단면이다.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는 어휘와 문법 요소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우리말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슬프게도 ‘상하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도 모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