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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최저임금 3년내 1만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4:06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순으로 비정규직 채용 금지 실시
파견, 용역, 특수직 등도 비정규직 총량 포함..간접고용 풍선효과 방지

최저임금 시급 현재 6470원...3년내 1만원까지 상향할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상한선) 검토와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기업부터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총량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시켜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 간접고용 뒤에 숨어 비정규직 채용을 일삼는 일을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순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제한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을 3년내 1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오는 2020년에는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기에 간접고용자의 산업현장 안전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원청 사업주에 근로자의 작업 안전과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처벌수준도 대폭 높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 의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사업주들에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원청사업주가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명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규모 구조조정 발생시 실업급여 기간을 늘려 근로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여 지급기간을 현재 90~240일로 3개월 이상 연장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 하루 상한을 현 4만3000원에서 7만~8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도 도입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구직 급여 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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