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톺아보기③] 헌재도 인정한 ‘朴측 시간끌기’ 모음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측 “대리인단 총사퇴…대통령 최후 진술” 헌재 압박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3일 후 사유서 제출하겠다”
이정미 “심판 지연 전략” 증인채택·기피신청 모두 거절
강일원, 朴측 김평우·정기승에 “헌법재판 안해보신 분”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의 종착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연 전략’ 꼼수를 피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스핌은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의 이런 언행을 박 대통령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바라봤다. 그러나 22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지연전략이라고 선언했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간의 이같은 판단을 감안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3월 13일을 기점으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하게 되면 탄핵심판 정족 수가 7명이 된다.

여기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또 심리기간이 더 길어져 올해가 지나 임기가 만료된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 탄핵심판이 종결되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퇴임하게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이유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택받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심판에서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성을 훼손한다면 역사적으로 큰 오점으로 남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朴측 “헌재, 국회 편파적 재판진행” vs. 헌재 “朴측에 기회 더 많이 제공”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까지 총 95명의 증인을 신청받았고 38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3명을 제외하면 청구인 측은 36명을 신청 후 9명이 채택됐고, 피청구인 측은 59명 신청해 26명이 채택됐다. 즉 헌재는 국회 쪽 증인은 9명 채택했지만 대통령 측 증인은 그 3배가량 되는 26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1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게 더 이상 신청할 증인이 있냐 물었고 이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추후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한 차례 신문을 받은 증인을 포함한 16명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 출석을 확신하며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정기승 전 대법관(왼쪽)과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없이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리인단 총사퇴 할 수도”...朴측, 증인채택 헌재 압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결정’, 즉 대리인단 총사퇴를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다면 대통령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언급한 것은 재판부의 증인채택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하면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배제할 수 없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나. 실제로 사퇴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 “朴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할 수도”...기일 연기 요청

헌재는 기존에는 24일을 최후 변론 기일으로 지정하고 양 측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을 언급하면서 기일 연기를 요구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며 다음달로 늦춰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고려해 마지막 변론 기일을 3일 늦춘 27일로 지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변론 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갖는다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대통령의 출석을 확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께서 온다 안온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으나 27일 최종 변론 기일에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간 지연’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김평우 변호사(오른쪽)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왼쪽)을 "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 비난했다. 설전 끝에 조원룡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각하했다. <뉴스핌DB>

◆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3일 내 사유서 제출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년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태극기 집회서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저서인 '탄핵을 탄핵한다'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수많은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공정한 심판)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 했고, 소추위원 및 대리인들과 재판관을 향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약한 여자 하나를 (억압하고 있다)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 강자를 편들어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에는 강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쟁점정리라는 이름 하에 불법으로 소추장 변경하고 (국회 측에 유리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세한 소명방법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논의 끝에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44조를 언급하며 “구두로 말한 후에 3일 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강제규정이다. 사유서도 보지 않고 소송 지연 목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최대 3일의 시간을 확보해 한 차례 기일 연기가 가능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박 대통령 대리인들 내부의 합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각자 대리 원칙'을 언급하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에게 "김평우,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며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