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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 중국에 승소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09:55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09:55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우조선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핵심기술과 관련해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사진=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특허청이 대우조선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기술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박의 연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추세다.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은 천연가스 연료 선박의 핵심기술로,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사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4년여의 기간에 걸쳐 개발해 2011년에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23%, 황산화물 (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료비 또한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갖춘 선박으로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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