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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금명간 결론"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3:10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4:29

특검 "적법·정당하게 영장 행사할 권한 침해"
靑 "행정처분 아냐...특검, 원고 자격 없어"
法 "신중하게 숙고해 판단 내릴 것"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빠르면 15일 오늘 밤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특검 측(신청인)은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청와대 대리인(피신청인)으로는 법무법인 대오 소속 강경구(58·25기) 변호사가 나와 1시간 조금 넘게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가 검토하는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발부한 영장과 그 집행에 대해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국가 기관인 특검이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는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를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신청인 측은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정당하게 행사할 권한을 침해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특검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특검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절차법상 달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 소송의 원고 적격을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행정처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서로 소통한 '차명폰'을 증거로 입수하지 못하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면서 "특검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상 원고 적격이 없고 침해당하는 권리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 기관을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원고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 판례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 권익위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관위원장은 과태료·징계 등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특검이 수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어떤 제제라던가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승낙 자체가 없었는데 승낙 거부라는 건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면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숙고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청와대 측은 새로운 내용에 대해 검토할 시간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까지 제출을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결과는 이르면 15일 늦은 저녁이나 16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김대현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법정에서) 저희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며 "(소송 성격상) 재판부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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