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0시 첫 심문..신속 심리할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막아달라”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특검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민사상 가처분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을 급히 정지시킬 수 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둔 3일 오전 청와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날 쟁점은 특검이 행정소송의 주체 여부다.
국가기관 간 다툼은 보통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기관에 한해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관소송·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닌 권익위와 다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특검에 대해 행정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 소송은 각하될 수 있다. 각하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