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급감
고기·과일 등 신선식품 22.1% 감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기간에 미친 영향이어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중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약 8.8%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사이며, 조사품목은 축산, 과일, 특산(인삼, 버섯 등), 가공식품의 4개 분야 선물세트다. 조사기간은 설 명절 전 4주간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연휴기간 백화점 고객들이 과일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이형석 기자> |
조사결과 올해 설 기간 중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했으며 특히 신선식품은 22.1% 감소해 큰 폭으로 급감했다.
부류별로는 축산이 24.5%, 과일이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 감소해 신선부문 전반이 20% 이상 감소했다.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22.9% 급감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3%)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과거에도 경기 불황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대비 역신장 한 것은 이번 설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기간 체감 감소율은 30% 수준이라는 게 농식품업계와 유통업계의 인식이다.
특히 5만원 가격을 기점으로 매출액 변화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위축 외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을 이달 말까지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