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채택' 7일 판단...소수 채택시 3월초 결론?
'朴 의견서 제출', '대리인단 총사퇴', '고영태 출석' 등 변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두번째 8인 체제 심리다.
특히 이날은 탄핵 선고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일이다. 다양한 변수 속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본인 의견을 밝히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결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달 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13번의 기일을 가졌다.
지금은 14일에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예정된 상태다. 만약 오늘 있을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들 중 대다수가 채택된다면 선고시점은 밀리게 된다.
하루에 많은 증인을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번의 변론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이후에도 신문이 잡힌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통상 헌재는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 2~3주간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2주 뒤에 결론이 내려졌다.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헌재의 결론을 늦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추가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을 기각한다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심리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 중 소수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탄핵 결론이 3월초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증인이 출석한 것도 탄핵심리 기간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 씨가 9일 헌재에 출석한다면 예비적으로 채택된 노승일·박헌영 증인의 신문은 생략이 가능해 시간 및 검토 분량이 줄어들게 된다.
헌재는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헌재에 건강 악화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