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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용 등 檢 진술조서 증거 채택…崔 조서 1건은 안돼 (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5:48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사본, 본인이 인정한 부분만 증거로 채택
이재용 등 재벌총수 진술조서와 공문서·언론보도 등 증거 인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관련자 48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이번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고 전원재판관 심리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진행된 진술조서와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진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증인 없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구본무 LG 회장, 손경식 CJ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진술조서가 무더기로 채택됐다. 또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의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일상적인 공무활동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와 언론보도 등 수십여 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진술조서 1건은 최 씨 측 변호인의 부동의를 이유로 증거 채택이 불발됐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사본의 경우, 그가 지난 16일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 채택이 이뤄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조서 역시 녹화가 진행된 마지막 신문조서만 증거로 채택됐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 여부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19일 변론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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