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봉투로 얼굴 가리는 정운호 |
[뉴스핌=김학선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직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뇌물공여·위증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