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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간 문제, 기본권 강화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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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장은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위해, (인권위가)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인권위가 3일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또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전담기구(TF)를 구성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워원장은 또 "위원회 설립 15주년이었던 작년 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음으로써 오랜 등급 보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섰다"고 지난 한해를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난민문제와 배타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혐오범죄·차별 문제·양극화의 심화·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업무의 질적 향상과 인권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장이 발표한 2017년 신년사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DH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등급 보류로 인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책권고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19건이던 접수건수를 작년 한해에만 38건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성립건수도 18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였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원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세계 인권선언 및 위원회 설립 기념식 행사를 통해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위원회가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노인인권,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여 그 공식적인 참여권을 최초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고, 11월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NAP 수립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사와 교육 등 전 방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룬 수많은 성취들은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위원회의 위상에 손색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독립기관의 구성원답게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업무 성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잘 알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거둔 성과가 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문제와 배타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 혐오범죄, 차별 문제, 양극화의 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격변상황 속에서 맞는 새해는 우리 위원회에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성숙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업무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대내외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 인권 컨센서스 확립, 내부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어느 한 해의 노력만으로 완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새해에도 중단없이 추진되고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올해에는 특히 위원회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위원회가 양적 성장을 이뤘으므로 이제 업무별로 결과물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신경써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강제력이 아닌 설득력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정책권고시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타당한 권고인지, 심도 깊은 실태조사 분석이나 폭넓은 해외 사례 제시 등 충분한 논거에 입각하여 권고 이유가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나 교육 홍보 업무에 있어서도 각자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이를 집약하여 위원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면, 위원회 업무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인권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인권교육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묵은 과제에 대해 그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의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로서도 기본권 보장 강화라든가 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대안과 해법도 의미가 퇴색되게 마련입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먼 훗날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과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가족 모두의 공감과 동참, 분발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그리고 위원장 업무유공 표창을 수상하게 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국내외적인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늘 부족한 인력 속에서 애쓰고 있는 본부 및 지역사무소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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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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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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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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