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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희연 "나무와 숲 모두 가꾸는 '더불어숲의 교육'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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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서울교육은 '더불어숲의 교육'을 지향한다"며 "혁신미래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현실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이어 2017년을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학교자율운영체제란 학부모회 법제화, 학생참여예산제 등의 제도와 참여를 통해 교육청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또 "태어난 집은 달라도 교육의 출발점은 같아야 한며, 이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와 그에 따른 지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숲의 교육'은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숲을 이루는 공동체의 가치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더불어숲'이란 단어는 신영복 작가 겸 교수의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라는 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발표한 2017년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이루 다 표현하기 부족했던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가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격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국정농단과 교육농단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농단을 바로잡은 촛불 시민혁명의 역량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래를 향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더불어숲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육의 열망을 담은 서울교육을 '더불어숲의 교육'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더불어숲'이란 잘 아시는 바대로 신영복 선생의 말씀입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더불어숲의 교육'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숲을 이루는 공동체의 가치도 놓치지 않는 교육입니다.

교육 불평등과 일등주의를 넘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마음껏 개성을 길러가도록 하면서도, 협동과 협력을 통해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을 뛰어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집단지성의 역량을 기르는 미래교육을 의미합니다.

저는 '더불어숲의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향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교육에서 혁신미래교육으로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숲은 나무의 미래입니다. '더불어숲의 교육'은 혁신미래교육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근대교육이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무한 경쟁교육의 절망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주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길러주는 희망의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교육가족들과 함께하는 '학교와 마을에서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서울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청 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함께 상상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며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뜻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 교육계 밖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함께, 교육의 변화를 위한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학교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가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모색과 과감한 실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7년을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원년으로 삼아 분권과 자율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숲은, 풀과 덤불과 나무가 공존하며 숲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더불어숲의 교육'은 자율과 분권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은 학교입니다. 혁신미래교육정책의 큰 방향성은 '위로부터의 좋은 정책'이 아니라, 학교 그 자체가 새로운 교육을 향한 역동적인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토론하고 학습하며 실현하는 혁신, 이것이 바로 미래교육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에 2017년 우리 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시민 등 교육공동체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미래교육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란 학교가 희망하고 교육공동체가 기대하는 교육수요와 학교현안을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체제입니다. 이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각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학부모회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하고, 교원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학부모회에 학교참여 공모사업 및 운영비 지원을 추진해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교육혁신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자발성과 역동성, 적극성이 살아나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와 '행정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은 그 출발점입니다.

지역 단위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풍부한 마을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는 정규수업에 충실하고 마을은 즐거운 방과후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적폐'를 해소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서울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숲은 자율적으로 운동하며 자기 정화작용을 합니다. '더불어숲 교육'은 교육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의롭고 따뜻한 교육을 상징합니다. 산업화 초기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용되던 사회였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계급·계층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물려받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교육의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려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와 그에 따른 지도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직 서열화된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고교체제 및 대학체제, 그리고 입시제도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추후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신고교에 따른 대입격차, 출신대학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해서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각종 법제도의 개선에 힘을 보태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정유년을 맞아 '적후류광(積厚流光)'이란 말을 새해의 화두로 삼으려 합니다. 적후류광이란 "작은 실천이 쌓여 광대한 물줄기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나무와 나무, 풀과 덤불들이 어울려 자라나, 어느 날 그늘 짙은 푸른 숲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단절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고 큰 노력이 쌓이고 쌓여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 개혁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육가족 여러분.

2017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미래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현실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은 새로운 미래교육의 희망을 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모두가 행복한 2017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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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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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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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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