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인권위,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는 양심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16:14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1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해당 조문 삭제 권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도 가능하다고 봐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일명 '김영란법'·약칭 '청탁금지법') 상 서약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권고 이유로, 청탁금지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청탁 등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데도,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덧붙여 청탁금지법령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과도하게 많은 점 등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지 확인 서약일 뿐인 점 ▲서약서를 받을 의무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만 부과된 의무라는 점 ▲서약서 제출에 대한 제재와 강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매년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자체 징계 혹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결국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약서 제출이 강제될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법령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