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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외교관 파면 결정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8:14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8:14

징계위서 무관용 원칙 적용…재발방지 대책도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환된 현직 외교관이 파면 처리됐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27일 임성남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모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외교부 인사국장과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등이 있다. 이중 파면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외교부가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징계위에 참석한 박모 참사관은 "깊이 사죄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강압적 행동이나 폭력이 없었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징계의결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발을 위한 준비도 진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 외교관을 서울중안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칠레 현지 사법당국과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징계위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인사시스템 재정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구성, 감사기법 다양화(회계감사 위주에서 탈피)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 결정된 외교관은 칠레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오던 중 지난 9월 10대 초중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통해 현지 방송국 관계자에게 전해졌으며, 이후 방송국 취재 과정에서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현장이 포착되고, 이 내용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전파를 타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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