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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국면전환 노리는 특검, 종착역은 결국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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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에 방점
관계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철저히 준비한 朴 대통령 대면조사해야 승산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각각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 수사의 양대 축이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국 몸통인 박 대통령을 집중 공략하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순 없지만, 최순씨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본수사 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최순실씨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면서 특검팀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 답변서를 통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며 모든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야 할 특검팀은 본 수사 개시 이후 박 대통령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주변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 계좌추적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래 꾸준히 청와대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하지 못했던 만큼 현 시점에서 특검이 검찰 수사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앞선 검찰 특수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으로서는 같은 논리로 압수수색이 실패할 수 있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다. 현재 특검이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명 '핀셋 압수수색'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다.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비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전체가 아닌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을 특정 장소만 꼽아 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이다. 특히 경호실이나 의무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나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등을 파헤칠 수 있는 중요 장소다.

이규철 특검보 역시 "(이같은 방안을)참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청와대 압박수단은 주변인 소환조사다. 이미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모니터링한 특검팀은 주요 관련자들의 논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검팀이 언론에 말을 아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칫 특검팀이 쥐고 있는 카드가 새나갈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시작되는 이번주부터 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직 대통령인만큼 여러번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영수 특검 역시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조사는 최대한 한번에 끝내야한다"라며 "그러려면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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