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설계 등 용역 사업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변경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4월부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이 컸다.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5점으로 축소한다.
또 현행 기준 안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