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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이상 증권사들, 당국에 쏠린 눈...발행어음 잠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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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중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증권사들, IB 비즈니스 확장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5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내년 4월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새롭게 뛰어든다. 발행어음은 역환매조건부채권(RP) 등 기존 조달 방법에 비해 편입자산 풀이 넓고 발행 절차 등이 편리한 이점이 있다. 또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은행(IB)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기대가 큰 상황. 이에 조만간 발표될 금융당국 세부 가이드라인에 증권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밝힌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에 이은 후속조치다. 당국은 현재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50%를 기업금융에 활용해야한다는 큰 틀을 정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다. 이달 안에 입법예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4조, 8조 등 자본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은 올해 재무제표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기자본 규모상 발행어음 비즈니스가 허용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통합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표= 12월 기준 증권사 자기자본 확충 현황>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사진기자>

일단 업계에서는 새롭게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A 증권사 기획실 임원은 "기존에 RP 등 3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통해 IB 자금을 조달했는데 6개월 혹은 1년 만기의 발행어음으로 대체하면 조달원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진 3개월 만기의 전자단기사채를 롤오버(이전)하며 이끌어왔는데 발행어음이 허용되면서 고객 입맛에 보다 적절한 상품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증권사 경영기획 임원 역시 "RP는 현재 편입자산이 국공채 위주로 들어가지만 발행어음은 이보다 편입할 수 있는 자산이 확대돼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어음에 기업여신, 대출, 회사채 등의 자산이 들어가면 리스크는 다소 높아지지만 수익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교보증권은 발행어음 허용에 따른 수익을 대략적으로 산출했는데 최대 1200억원 수준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물론 자기자본 4조원 기준으로 200% 발행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다. 다만 이는 자금조달 후 IB비즈니스 등을 통해 이끌어 낸 회사 전체 차원의 수익이지 발행어음만을 통한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산운용이익률(증권사에 대한 통계가 없어 금융업종 내 그나마 비슷한 손해보험 산업평균 수익률 적용) 3.64%에 지난 11월 한국금융지주가 발행한 2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2.145%를 적용하면 1.5% 수준의 마진 스프레드가 남는다"며 "이를 목표 자기자본 4조원으로 200% 발행을 가정하면 단순계산으로 12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IB 비즈니스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점으로 꼽혔다.

C 증권사 IB 본부장은 "증권사들이 보통 사모사채를 인수해 이를 담보로 해 전자단기사채를 3개월로 돌리는데 발행어음이 허용되면 이보다 기간을 길게 활용하는 등 IB비즈니스 내에서 쓰이는 범위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대출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 4조원 미만 증권사가 누리지 못하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업계에선 당국에서 내놓을 세부 가이드라인에 주목한다. 당국의 '기업금융'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따라 의무비율 규제를 준수하거나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데에 따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달 중 회사채와 지분증권 등 기업금융 자산으로 카운팅되는 투자 범위와 더불어 의무비율 적용 유예기간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선 A 임원은 "당국의 기업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며 "예컨대 IB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포지션이 큰 증권사는 부동산PF가 기업금융에 포함되지 않으면 의무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B 임원 역시 "정부 취지대로 증권사의 기업자금조달 역할을 강화하려면 편입자산 범위를 확장시켜주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들어 신종 유가증권이나 자본증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들 역시 포함돼야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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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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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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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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