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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조짜리 IB 만든다...3·4·8조 육성책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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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이상, 종합투자계좌 및 부동산 담보신탁 허용...4조 이상, 외국환 업무 허용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분기부터 새롭게 개편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기자본 3조원,  4조원 ,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IB)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방안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2013년 도입)를 내놓은 지 3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투자은행에 한해 기업 신용공여 업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국내 증권산업이 여전히 투자중개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도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판단,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는 이번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현재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28조1000억원), 중국 중신증권(25조6000억원), 말레이시아 CIMB(11조7000억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3월 말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 (4조5000억원), KB증권(KB+현대)(3조8000억원), 삼성증권(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2000억원) 순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3조원 이상이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3조원, 4조원, 8조원 이상으로 나누고 이에 맞는 신규 업무와 혜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수준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발행어음은 발행공시, 신용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교적 간편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점이다. 또 주가연계증권(ELS)․역환매조건부채권(RP)와 같은 헤지자산 및 담보 관리 부담이 없어 운용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적인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한다. 단,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최소 50% 이상)을 둬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 유도하기로 했다.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게는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해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보다 넓힌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허용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좌 예수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다. 다만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불가하다.

이 역시 발행어음과 같이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을 설정하도록 했다. 단 운용에서는 회사채,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집중하되 국공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발행어음에 비해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의 편입 제한과 같은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10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돼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공통으로는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를 적용해 기업금융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현행 NCR 규제 등 건전성 규제체계는 기업 자금공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부담을 부과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NCR-II)를 적용한다. 현행대로라면 우량 대출자산이더라도 만기가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채권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나 앞으로는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하는 형태로 바뀐다. 더불어 현행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되던 기업신용공여도 별도 자기자본 100%로 확대된다.

또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도 허용된다.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해 주문 처리하는 방식이다.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은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증권사의 올해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내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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