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 금리인상] 내년 3회? 슈퍼달러가 ‘브레이크’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4:36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5: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달러로 유럽-일본 등 주요국 여건 악화 가능성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중 세 차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달러화 강세가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0~0.75%로 기존보다 25bp 인상했다. 1년 만의 금리인상 재개는 이미 예상됐지만, 내년 전망은 예외였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예상 인상 횟수를 당초 제시했던 2회에서 3회로 높여 잡았다.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AFR)는 시장 전망보다 공격적인 인상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가파른 달러화 평가절상 추세가 내년 연준 금리 인상 전망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달러화의 랠리는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이후 추가 인상 전망에 따라 또 다시 위를 향했다.

팩트세트(Factset) 자료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는 연준 회의 이후 1.1%가 오른 102.15를 기록하며 200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 5년 추이 <출처=블룸버그>

◆ 내년 미국 금리 추세의 열쇠는 '달러'

알티우스 자산운용 소속 크리스 딕먼은 “유럽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 탄탄한 회복 엔진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서는 데 있어 달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딕먼은 지금은 달러가 연준 금리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완전히 높게 끌고 가려면 유럽이나 일본 금리 인상이 함께 나타나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달러가 지금처럼 랠리를 지속하다 보면 유럽이나 일본 금융 여건에는 점차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금리 인상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점도표<자료=미 연준>

딕먼은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점도표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상당한 확신이 녹아 있으며 미국 스스로가 그러한 경기 회복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산층 실질 소득 중간값의 성장세를 계산할 때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닛 옐런 연준의장조차 기업 투자가 상당히 지지부진 하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중산층 건전성과 기업 투자 간에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감세와 재정 부양책을 적극 펼친다면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강달러가 미국 무역 산업의 직격타가 돼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웠던 무역적자 축소나 제조업 일자리 회복 같은 공약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부양 효과를 마냥 낙관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