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1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상우 LH 사장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안상수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장석 IPA직무대행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LH> |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 2012년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상호 협력 ▲기관별 업무분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역사와 문화, 상업, 업무가 공존하는 새로운 워터프론트형 항만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