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 예산] 400조5000억 국회 통과…전년비 14조 증액(상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03일 04:05

최종수정 : 2016년12월03일 04:13

'최순실 예산' 4000억 삭감·누리과정 8600억 등 민생 예산 집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40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겨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회는 3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증액 등 각종 쟁점으로 여야와 정부 간 협상 막판 진통을 겪으며 2일 오전 11시에야 합의를 이뤘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여야정 합의 예산안의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예산에 반영하는 추가 실무작업을 거치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

본회의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3시20분에 개의됐고, 내년 예산안은 법정시한보다 4시간 여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00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순감된 규모다. 여야는 정부의 총지출안 가운데 심사를 벌여 5조5675억2300만원을 감액하고, 5조4170억6500만원을 증액했다.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원(GDP 대비 40.4%)으로 37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40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차수변경을 통해 통과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 중심 사업 증액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등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 (500억원), 긴급복지(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원), 누리과정(86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필요한 1조9000억원은 정부의 일반회계(86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4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40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65억원) 등이 늘었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군핵심전력 증강(1000억원), 동원훈련보상비(3000원/명),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1403억원)이 증가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인·장애인·저소득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 배려와 양극화 현상 완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낙후지역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했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지진 등 각종 위협에서 안전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순실 예산', 4000억원 삭감 내지 폐지

'최순실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 내지 폐지된 예산은 400억원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이 개입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 등이 삭감됐다. 외교부에서는 미르재단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코리아에이드(K-Aid)'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케이밀(K-Meal)' 사업이 대폭 감액됐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를 5% 감액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다. 이 밖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 홍보예산도 5% 줄였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며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