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해 2월 26일 경기 성남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교체하는 작업 중 갈탄이 타며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마신 근로자 1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 지난 2014년 12월 30일 충남 태안 주택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페트병에 담아놓은 방동제를 물로 착각하고 마신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 지난 2005년 12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주상복합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현장 내 가설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자던 중 난방용 전기온열기(라디에이터)가 과열되며 불이나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근로자와 기계 모두 얼어붙는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해 더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겨울철 사고는 공사가 많지 않아 장마철보다 사고 발생빈도는 낮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많은 특징이 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제대로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불이나 동파방지 물질로 인한 사고와 사람이 쬐기 위해 피운 불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다.
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절기(12~2월)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총 184명이다.
같은 기간 장마철(6~8월) 사망자수 284명이나 해빙기(2~4월) 350명보다는 절대적인 수는 적다. 그러나 총 재해자수 중 사망자 비율은 동절기(총 재해자수 8761명)가 2.1%로 장마철(1만6692명) 1.7%, 해빙기(1만7349명) 2%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계절별 재해 상황 <자료=안전보건공단> |
겨울철 건설현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이나 방동제같은 동파방지 도구들이다.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를 부은 후 온도·하중·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는 작업) 과정에서 일정한 강도로 굳도록 하기 위해 불을 피운다.
이 때 현장에서는 가격이 싼 갈탄을 많이 쓰는데 이 과정에서 불 관리를 잘못해 근로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난다. 갈탄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태울 때 완전연소가 잘 되지 않는데 흡입시 사망위험이 있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방동제도 건설 현장의 ‘독극물’이다. 방동제는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색깔이 없고 투명해 물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방동제가 들어있는 페트병 등은 따로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쓰다 남은 물병을 재활용하거나 잠시 부주의하게 관리해 근로자가 마시고 중독되는 사고가 흔히 일어난다.
추운 날씨에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쉬기 위해 피우는 불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임시 사무소나 현장 곳곳에 난로나 드럼통을 사용해 피운 불 관리를 잘못해 화재가 발생한다.
현장 한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몸이 얼다보니 행동 자체가 굼뜨게 돼 불 같은 것을 잘못 건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또 불을 잘못 피워 발생한 매케한 연기에 호흡에 곤란을 겪는 것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겨울철 건설 현장은 날씨 자체가 위험요소다. 강풍이 불면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넘어질 위험성이 크다. 폭설이 오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푸집이나 동바리와 같은 가설 시설물들이 무너지기도 한다.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바닥 곳곳이 얼어붙어 미끄러지기 쉬운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각 지자체와 건설사들은 겨울철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초 시설안전공단은 ‘동절기 건설공사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노후 건축물, 비닐하우스, 임시가건물 등 폭설에 따른 시설물 안전상태 ▲눈사태 발생예상지역 안전여부 제설장비 및 물자확보 여부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과 변형(배부름 등)발생 여부 ▲공사장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확인 ▲강설 및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 예상 여부 ▲강풍시 크레인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 금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토부, 각 국토청, 시설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국토부 직원들은 약 20여군데 현장을 직접 돌고 있다"며 "동절기 특성상 결빙 등으로 작동이 안 되는 기계들도 점검하고 콘크리트나 시설물 품질관리를 특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고 있고 위험이 높은 현장은 공사 중단 여부까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