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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2개 획지로 분할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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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두 개로 나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매각에서는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체부지를 ▲171번지(8893.7㎡)와 171-1번지 일부(4898.1㎡) ▲171-1번지 일부(1만 7752.1㎡)와 건물 9개로 각각 나눠서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했다.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원, 5340억원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토지이용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하고 ‘전시장’의 지하설치도 인정하기로 한 것.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대차부지(옛 ‘한전부지’)와 인접한데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지구다. 1조원에 달하는 높은 토지가격에 지난해 두 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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