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당지역 1순위 마감되면 기타지역 접수 못해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 경기 과천·성남 등 ‘11.3 주택대책’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할 때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는 다른 날짜에 청약 통장을 접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가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주소로 둔 청약통장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경기·인천 통장은 접수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단지는 청약일정을 나누지 않는다. 세종시 예정지역은 기타지역에 50%를,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은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등을 배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1순위가 마감되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할 수 없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지역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