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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도 자동차보험 보장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2:13

연 400원으로 연 95만명 렌트카 운전자 안심 은행

[뉴스핌=김승동 기자] # 교통사고(1차)로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은 A씨. 렌트카 운행 중 다시 교통사고(2차)를 냈다. A씨 자신의 자동차는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지만 렌트카에는 관련 특약이 없었다. 이에 렌트카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렌트카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자동차사고로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입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처럼 렌트카 사고에도 보장받기 위해 모든 담보에 가입해도 보험료는 연간 4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카는 제외된다.

이같이 렌트카 관련 자동차보험을 개정함에 연간 약 95만명의 렌트카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약 2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이다. 최근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 2015년 9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렌트카 사고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소비자는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카 사고시 렌트업자에게 지급하는 휴차료도 대물배상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다음 보험을 갱신할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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