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미장, 타일, 도장 등 세부 건설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실적정보가 200여개 분야로 나뉘어 자세하게 공개된다.
발주자가 최적의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칙 개정후 실적관리시스템 정비, 관계자 교육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 오는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전문건설공사 실적을 29개의 업종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종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업종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4개 유형(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로 공사를 대분류한다. 업무내용에 따라 51개로 세분류한다. 총 204개 공종까지 나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발주자가 적합한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업체별 과거 공사 실적 자료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종합건설업은 4개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지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33개 공종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돼 있어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었다. 종합과 전문건설업 사이 실적 연계도 미흡해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적정 업체를 찾는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건설업체는 전문 분야별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