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 시행에 따른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보낸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 대변인도 줄곧 “박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공언한 만큼 국회에서 의뢰서가 오면 즉각 수용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추천의뢰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송부되는데, 야당은 의뢰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으면 3일 이내에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초 특검이 임명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