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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에 대면조사 요청서 전달..."29일 넘기면 특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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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의 조사 장소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29일까진 수사에 응해줄 것을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서는 내용만 다를 뿐 사실상 소환통보와 비슷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측은 "박 대통령 측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약 29일까지 반응이 없다면 특검에 이첩할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전했다.

수사본부는 이와 동시에 지난 22일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최 전 이사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외압이 있었을 경우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에 대한 대가성이 짙어지며,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제 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본부는 이밖에도 정유라 성적특혜와 관련해 지난 22일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 압수수색에 이어 해당 학교 교수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화여대 측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정씨의 부정입학이 드러나자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겠다 밝힌 바 있다.

'문화대통령'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조만간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인천지검 소속 모 검사는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기소는 안 될지언정 체포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수사본부 측은 이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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