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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풀어야 할 3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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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부분 증거 인멸 가능성
최씨 재산환수 위해 뇌물죄 적용해야
"특검은 독립관청" 검찰 도움받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뉴스핌=이보람 기자]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특검이 시행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증거 확보, 뇌물죄 적용 여부, 수사인력·시간 등 3가지 측면에서 수사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우선 증거 확보 문제다. 지난 20일 이번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이들 공소장에  허위진술 지시나 휴대전화 폐기 시도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증거가 사라졌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수사인력의 도움없이 특검의 힘만으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이 증거 확보와 충분한 수사를 위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인원은 검사 20명.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력 구성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라는 의견이다. 최장 조사기간 120일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자들 수, 제기된 의혹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최소한 검사가 30명 이상은 배정돼야 한다"며 "특히 계좌추적이나 각종 금융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전문가 파견을 받아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이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인원도 많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생긴다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 생기는 거다. 기존 검찰의 도움없이 법이 정해준 인원과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하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기간 120일도 짧다"며 "진정한 수사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의 성공 여부를 가를 또다른 쟁점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최씨의 재산을 환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죄목이다. 상당부분 관련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뇌물죄는 이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공동혐의를 받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현행법상 징역 5년이 최대다. 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뇌물수수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도 뇌물수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만약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삼성그룹을 비롯, 자금을 출연하고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대기업 총수들도 쌍방 처벌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괄적 뇌물수수죄' 판례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3자 뇌물수수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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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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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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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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